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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아이의 건강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365일 24시간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안내

발급을 원할 시에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가능하며, 타인이 내원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 043-263-8280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안내에 법적 근거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의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미성년자
(만14세 이상~만17세 미만)

학생증(학생인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 친족 1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미성년자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 신분증

사본발급 신청서(양식)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미성년 친족
(만17세 미만)

학생증(학생인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 친족 1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미성년 대리인
(만17세 미만)

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군복무중
(친족)

신청인 신분증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Work / Reserve

   평  일/공휴일  오전8시 ~ 오후9시 

   토요일/일요일  오전8시 ~ 오후6시

   점 심  시 간  12:30 ~ 13:30

   저 녁  시 간  17: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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