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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안내
발급을 원할 시에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가능하며, 타인이 내원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 043-263-8280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안내에 법적 근거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의거)
신청자 | 구비서류 |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 | 학생증(학생인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 친족 1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친족 | 신청인 신분증 사본발급 신청서(양식)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미성년 친족 | 학생증(학생인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 친족 1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미성년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군복무중 | 신청인 신분증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평 일/공휴일 오전8시 ~ 오후9시
토요일/일요일 오전8시 ~ 오후6시
점 심 시 간 12:30 ~ 13:30
저 녁 시 간 17: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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